정치권 아동학대 방지법 발의 릴레이…변화로 이어질까

정치권 아동학대 방지법 발의 릴레이…변화로 이어질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2-13 10:57
수정 2021-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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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지는 아동학대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연합뉴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 발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까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일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지금의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 열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의료인이 아동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지난 1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과거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개정안은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진상조사 필요성이 큰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자료 제출·출석 요구,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은 위원회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3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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