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文 공약 제시 4년 만에 이달 본회의 처리보상 기준·절차 8월 국회에서 보완 입법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위해 재심도
추가진상위 설치… 사망처리 규정 신설
유족 “억울한 죽음 평화로 승화될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지난달 28일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제주지사를 만나 4·3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행안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관련 조항에 ‘배상 및 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동안 보상 규모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왔지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연구 용역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위자료 관련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작업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일반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 있는 수형인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재심보다 절차가 간편해졌다.
유족 측은 환영했다. 오임종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고 평화로 승화될 기회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잘못된 역사를 재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환영의 뜻을 보탰다. 그간 원 지사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달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도 국회를 직접 방문한 원 지사는 행안위 소위 통과 이후 “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디딘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3사건은 1947년 3월을 시작으로 이듬해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이후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