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명시화… 행불자 3500명 구제 길도 열려

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명시화… 행불자 3500명 구제 길도 열려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08 22:30
수정 2021-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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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文 공약 제시 4년 만에 이달 본회의 처리
보상 기준·절차 8월 국회에서 보완 입법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위해 재심도
추가진상위 설치… 사망처리 규정 신설
유족 “억울한 죽음 평화로 승화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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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지난달 28일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제주지사를 만나 4·3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지난달 28일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제주지사를 만나 4·3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 4·3특별법을 개정해 배상·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근 4년 만이다. 4·3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관련 조항에 ‘배상 및 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동안 보상 규모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왔지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연구 용역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위자료 관련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작업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일반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 있는 수형인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재심보다 절차가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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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상조사위원회도 설치한다. 4·3평화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논의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진상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4·3사건 피해자 1만 4533명 중 행방불명된 약 3500명에 대한 구제의 길도 열렸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행방불명자의 사망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족 측은 환영했다. 오임종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고 평화로 승화될 기회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잘못된 역사를 재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환영의 뜻을 보탰다. 그간 원 지사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달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도 국회를 직접 방문한 원 지사는 행안위 소위 통과 이후 “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디딘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3사건은 1947년 3월을 시작으로 이듬해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이후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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