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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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문기관 무성의 처리에 분노
“나쁜 경험이 학대 신고 위축 영향”간이 파열돼 응급실에 온 3살 아이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경찰이 사실상 무시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의원실에서 받았다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 제보를 소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3살 아이가 간이 찢어지고 배에 피가 차서 수혈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입원치료를 하면서 의사가 살펴 본 결과 아이가 영양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있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 측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습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는 입원 치료 후 호전됐지만, ‘아이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서 의사가 제보한 것”이라며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가해자의 협박, 전화, 항의 방문이 피드백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쁜 경험이 의사의 신고를 위축되게 하는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이가 응급실에 온 다음날 의료진끼리 회의를 한 뒤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CT, 혈액검사 결과까지 보여줬는데, 이후에 (경찰의) 담당 과장이 전화를 해 ‘결론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신 의원은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사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무성의해 화가 나서 제보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때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