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정치 이벤트 논란
통신사 취약층 500만명 요금 할인공적재원 투입 없어 민간 전액부담
與 ‘맞춤 정책’이 과다 지원된 셈
국민의힘 “국감서 과잉행정 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요금 복지 감면 규모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에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총 500만명에게 7869억원의 요금을 감면해 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2만 6000원의 기본 감면에 추가 통화료 50% 감면 등 월 최대 3만 35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 1500원, 65세 이상 노인도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대상이다. 이에 따라 SKT는 지난해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241만명에게 총 3601억원의 통신비를 깎아 줬다. KT는 140만명에게 총 2256억원, LGU+는 119만명에게 총 2012억원 등을 할인해 줬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전기나 수도와 달리 통신비는 통신사가 전액 할인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통신 3사는 2017년 4196억원, 2018년 5835억원 등 매년 요금 감면 대상과 금액을 늘려 왔다.
기존 통신사의 감면 혜택으로 월 통신비가 2만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에 따르면 통신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요금만큼 지원을 먼저 받고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정부·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더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통신비는 필요 이상의 과다 지원이 된 셈이다.
허 의원은 “통신사들이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추석 민심을 달래 보려는 통신비 이벤트가 오히려 세대 갈등과 정부 불신만 초래했고, 이는 실패한 선심성 정책 사례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중복 및 과잉 행정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만 16~34세, 64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