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U, 북한 피격 사건에 “국경 넘었다고 생명권 침해 안 돼”

[속보] EU, 북한 피격 사건에 “국경 넘었다고 생명권 침해 안 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29 08:42
업데이트 2020-09-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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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북한이 서해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이 사건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도록 기울인 노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EU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남북 통신 채널의 재개가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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