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은 근무 중 수칙
슬리퍼 젖는 거 막으려 벗었을 가능성
가정사 문제로 월북은 지나친 비약 지적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 10호 선미의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군이 A씨의 월북 가능성 근거로 삼는 것 중 하나는 실종 전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의 설명을 보면 구명조끼를 착용한 게 이례적인 건 아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동안에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며 “다만 선내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벗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종 당일 0시부터 당직근무를 섰고, 실종 직전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
당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서며, 이후엔 점심시간까지 휴식이 주어진다. 동료들은 A씨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자 침실, 선박 내,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오후 12시 50분쯤 해경에 신고했다.
군은 또 A씨의 슬리퍼가 선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도 월북 가능성 근거로 들고 있다. A씨가 슬리퍼를 벗고 의도적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의 형(55)은 “슬리퍼가 동생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며 “슬리퍼가 파도로 유입된 바닷물에 젖을 수 있어 잠깐 벗어두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최근 이혼을 했고, 빚이 있었다는 게 월북 동기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월북까지 단행할 동기로 삼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도 많다. A씨의 형도 “빚이 있었다고 해서 월북했다는 건 정말 코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A씨를 잘 아는 한 해수부 공무원은 “평소에 편향적인 이념 성향을 보인 적이 전혀 없다”며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