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양보해 5200억 확보… 중학생 등 추가 지원

전국민 통신비 양보해 5200억 확보… 중학생 등 추가 지원

이하영,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23 00:40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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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로 4차 추경 7조 8147억 통과

‘추석 연휴 앞두고 지연 안 된다’ 공감대
與 강행 처리 않고 野 전국민 백신 포기
통신비는 법상 청년 34세, 노인 65세 기준

22일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모처럼 한발씩 양보해 ‘협치’를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정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과감하게 양보했고, 국민의힘도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이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포기했다. 강행 처리와 발목 잡기가 사라진 것이다.

이날 오전 합의안을 마련한 여야는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에 7조 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상정했고,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272·반대1·기권9명으로 통과했다.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합의하면서 59년 만에 단행된 이번 추경은 올해 네 차례 추경 가운데 최단기간(심사 10일 만)에 처리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지원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을 지원하려고 편성한 추경인데 자칫 처리가 지연돼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봐 부득이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논란이 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만 16~3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키로 했다. 13~15세는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중복 지원이 된다고 보고 제외했다. 35~64세는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34세와 35세를 가른 건 청년기본법상 청년 범위가 19~34세이기 때문이고, 64세와 65세를 가른 건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65세 이상인 점이 고려됐다. 결국 통신비 지원을 줄이면서 생긴 520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운전자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지급안은 애초의 맞춤형 지원 기조에서 벗어난 졸속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서 반대토론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정부 여당이 국가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도 선별 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적어도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선 최초 이 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론하며, 최 수석이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최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추경안 막판 합의를 이끈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로 만나 ‘깜짝 뒤풀이’를 함께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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