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는 남성만, 여성은 치마저고리…성차별 ‘온라인 장례정보’ 바로잡았다

상주는 남성만, 여성은 치마저고리…성차별 ‘온라인 장례정보’ 바로잡았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21 15:49
업데이트 2020-09-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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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내용 비판에‘e-하늘장사정보시스템’홈피 수정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수정 내용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수정 내용 정춘숙 의원실 제공
“상주는 남성만, 여성은 치마저고리 입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추석 온라인을 통한 차례지내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장사정보시스템’이 최근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성묘객 이동을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에는 상주를 ‘죽은 사람의 장자’로 표기하는가하면, 상주의 옷차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여성의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올바른 상주의 복장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 장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2항만 보더라도 “주상(제사를 대표로 맡아보는 사람)은 배우자난 장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상을 장자로만 표기한 장사정보시스템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8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상주는 남성만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상주와 문상객의 옷차림을 성별에 따라 과도하게 규정한다”며 달라진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온라인 상의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주 용어를 ‘죽은 사람의 장자’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장자’로 수정하고, 문상객과 상주의 복장에 남녀 구분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기존 장례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향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과 성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축숙 의원은 “명절마다 관례, 전통 등을 이유로 성차별이 용인되는 문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성차별 없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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