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후보자, 2차례 위장전입 “딸이 여중·여고 희망해 부탁”

서욱 후보자, 2차례 위장전입 “딸이 여중·여고 희망해 부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3 09:40
업데이트 2020-09-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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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
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 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2020.8.28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가 원하는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 손모 씨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위장전입했다.

이들은 전입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원주소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사이 서 후보자의 차녀는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로 배정받았다.

서 후보자는 “딸이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에서 전학 왔다고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과 여고를 희망했다. 지인에게 부탁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 의원은 “개인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며 “2회 이상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로, 이를 알고도 장관에 내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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