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대한민국, 성범죄자 천국으로 불릴지도”

손정우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대한민국, 성범죄자 천국으로 불릴지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21 16:49
수정 2020-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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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지난 6일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허하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21일 국회에서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더 우려되는 점은 대한민국이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범죄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는 현행 수사 기술적 측면에서도 찾아내기도 어렵고, 법률 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만약 아청법 제11조 1항을 적용해 제작과 수입, 수출을 모두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이 있다”며 “성적 촬영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행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표현이 해당 조항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국민청원 사이트에 담당법관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사이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 세계 32개국의 약 130여만 회원을 거느리며 아동 성착취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무법천지의 공간을 만든 사이트 운영자임에도 고작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 정녕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외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였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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