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주민 갑질’ 범정부 신고센터 가동…근로감독 대상 포함”

靑 “‘입주민 갑질’ 범정부 신고센터 가동…근로감독 대상 포함”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08 13:36
수정 2020-07-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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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제도개선 TF구성
갑질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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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경비원 가해자 검찰 송치
‘극단선택’ 경비원 가해자 검찰 송치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2020.5.27/뉴스1
청와대는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8일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놨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비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청원은 지난 5월 10일 게시돼 한 달간 총 44만 6434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비원은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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