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여개국과 ‘기업인 예외적 입국인정’ 협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3.6 연합뉴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라며 “서너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개 국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는 방역 목적으로 입국을 통제하는데 기업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를 인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과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전 발열 검사에 대한 참관 행사도 추진 중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국무부와 보건당국 등을 접촉해보면 한국의 방역 역량과 투명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게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