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09 16:31
수정 2020-04-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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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에 허위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청구… 미디어광명 기자도 추가 고발·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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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후보 선거포스터.
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후보 선거포스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 김모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선대위는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양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에 대해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예비후보에 대해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광명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중부투데이의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미디어광명에 게재한 이모 기자가 추가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선대위는 덧붙였다.

김윤호 선대위 대변인은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가 두 차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문 게재 등 강력한 처분을 받고서도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터넷 서울신문은 2020년 3월 9일자 “양기대 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제목의 기사에서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는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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