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입력 2016-12-01 13:17
업데이트 2016-12-01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원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도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