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10일 안에 대통령 소명해야

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10일 안에 대통령 소명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8 17:40
업데이트 2016-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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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발언하는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새누리당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대부분 착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해 10일 안에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근거로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12일에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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