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혐의’ 檢발표 대책숙의…‘탄핵론 점화’ 촉각

靑, ‘대통령 혐의’ 檢발표 대책숙의…‘탄핵론 점화’ 촉각

입력 2016-11-20 10:46
업데이트 2016-11-20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영하 변호인 통해 입장발표…청와대 별도대응도 검토한광옥 실장 주재 대책회의…긴장속 野대응 움직임 주시

청와대는 20일 검찰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정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의 지시ㆍ공모ㆍ관여 여부를 공개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박 대통령에 대해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한 발언인 셈이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발표 내용은 최순실 정국의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 내용 및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청와대 차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문서유출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표현상의 도움을 받았을 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지시한 적은 없고,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정상적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이뤄졌고, 강제모금을 지시한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은 해야 한다”며 국정복귀 수순을 밟겠다는 구상이고, 야당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론으로 맞서고 있으나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에 따라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ㆍ퇴진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야권은 박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수단인 탄핵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