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최순실 전횡 몰랐다”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최순실 전횡 몰랐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0 16:19
업데이트 2016-11-20 1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진)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 등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만 품고 일방적으로 (범죄 혐의를) 주장한다”며 “박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하는 게 있어서 조금 국민이 차분해졌으면 싶다”며 “무당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둥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았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가 나돈다. 국민들도 실망한 게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 않겠나.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신 유 변호사는 최씨의 ‘두 얼굴’ 탓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17일 만났는데 원래 담대한 사람이라 (이번 사태에도) 담담하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어떤 사람(최씨)에게 속았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 보였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