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청년 입법보조원에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정의당 “국회 청년 입법보조원에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입력 2016-07-01 13:38
업데이트 2016-07-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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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일 국회의원실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하는 입법보조원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등 의원의 특권 남용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무급 입법보조원 채용을 근절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호 청년미래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에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라면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조차 오래전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입법보조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도 무급 입법보조원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청년들의 노동을 열정으로 퉁치려는 모습”이라면서 “청년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과연 현재 청년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에 따르면 입법보조원은 주당 47시간을 일하는 한편,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기존 인턴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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