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효력정지’ 주호영 가처분 인용된 이유는?

‘공천 효력정지’ 주호영 가처분 인용된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3-23 21:07
업데이트 2016-03-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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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장인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전 날 자신의 공천배제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장인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전 날 자신의 공천배제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법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4·13 총선 공천이나 경선 결과에 불복해 예비 후보자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주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선거구의 추천신청자가 주 의원밖에 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당이 지금이라도 나를 20대 총선후보로 공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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