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내이사직 유지해 결격…김해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무효 결정
4·13 총선과 동시에 치르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성우(57)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규정(선거 전 공직사퇴 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번 재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김 후보가 현재 언론사 이사직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선관위는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8시 긴급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무효를 의결 즉시 공고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지역 언론사 사내이사 직을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 후보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사퇴를 해야 한다.
김 후보는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해 2014년 2월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선관위에 사직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여서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무효 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알려 공유를 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사직서를 낸 뒤 처리가 된 줄로 알았는데 지난 22일 해당 언론사측으로 부터 ‘이사 임기가 끝났으니 사임하라’는 통보가 와 확인해 봤더니 해당 언론사측에서 ‘신경을 못써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등기에 게재돼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실시한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 2차 경선에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정권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해 당 후보로 확정됐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선관위로부터 김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접수하고 이날 오전 10시 긴급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재공천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후보등록이 24~25일로 임박해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