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내용·효과는
美·EU·호주서 제재중인 곳 포함 단체·개인 대거 리스트에 추가정부, 대북제재 강화 주도 의지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22명 국제사회에 ‘낙인 효과’
8일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08/SSI_20160308180819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08/SSI_20160308180819.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09/SSI_20160309023714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09/SSI_20160309023714.jpg)
제재안은 지난 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비해 제재 영역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금융 제재 리스트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인물 및 단체로 이미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EU) 등에서 제재 중인 대상들이 대거 포함됐다. 북한의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장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러시아 대표는 안보리 결의에는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지만 결국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추가된 제재 대상 중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22명은 정부가 자체 정보에 따라 처음 제재 리스트에 올린 인물들이다. 추후 국제사회에서 ‘낙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서기실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로는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 기업과 해진선박, 평진선박 등 해운회사가 대거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 확대는 국제사회에 북한 측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해운 제재는 북한 대외 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뒤 우리나라로 들어온 제3국의 선박은 66척으로 총 104회 입항하며 철강 등을 수송했다. 선박 운송 계약이 보통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 선박들은 앞으로 북한과 운송 계약을 맺는 한 우리나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 역시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해운 제재를 실시하고 있어 북한을 거친 선박은 동해 지역에서는 정박할 항구가 없게 됐다.
이에 남·북·러 3국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제재를 적용하면 북한 나진항을 거친 선박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 통제는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속된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한다. 또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정부 주도로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이용객이 줄어들면 북한의 외화벌이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은 전 세계 12개국에서 130여개 식당을 운영하며 연간 1000만 달러(약 120억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3-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