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제출…게리맨더링 주목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제출…게리맨더링 주목

입력 2016-02-25 11:42
수정 2016-02-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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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거쳐 곧장 본회의 상정 가능…의결까지 진통클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국회로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전달받은 이래 이틀 연속 밤샘 회의를 하며 논의를 이어온 획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악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안 성안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당초 국회가 요구한 선거구획정안 제출 데드라인(25일 낮 12시)은 맞추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획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구역표가 담긴 획정안을 넘기기에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늦어도 저녁까지는 완성해 이날 안에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되기 때문에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보내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선거법개정안 내용에 선거구획정안 이외에 ‘가·감점 당내경선’에 대한 불복 금지 규정 등과 같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 되면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재획정 요구가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 여부에 대한 ‘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

다만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의원간 입장차가 커서 최종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246개인 지역 선거구수는 여야 합의에 따라 253개로 7개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제시한 기준대로 지난해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최소인구 14만, 최대인구 28만명에 맞춰 서울 1개(2개 증가, 1개 감소), 경기 8개, 인천 1개, 충남 1개(2개 증가, 1개 감소), 대전 1개 등 모두 12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강원 1개, 경북 2개, 전남 1개, 전북 1개 등 5개의 선거구가 줄어들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인구부족으로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한 선거구 조정 과정이나, 인구 상한선인 28만명을 넘는 자치 시(市)나 구(區)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선거구를 분할한 경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예상된다.

인근 시군구와 어떤 조합을 이루느냐 또 읍·면·동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들간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갑·을 2개 지역구가 갑·을·병 3개로 쪼개지는 서울 강남과, 현재 4개 지역구가 5개로 늘어나는 경기 수원, 4개 이상의 시·군·구가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강원, 지역구간 경계가 복잡해 최소 4∼5가지의 조합 시나리오가 가능한 전남 일부 지역 등이 ‘게리맨더링’의 여지가 큰 지역으로 거론된다.

또 현행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군·구 분할이 부득이한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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