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강압적 처리, 정권패망 기초될 것”

이종걸 “테러방지법 강압적 처리, 정권패망 기초될 것”

입력 2016-02-23 10:45
업데이트 2016-0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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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처리 필요성 높지않아…정부여당 주장은 사실왜곡 ”사이버테러방지법엔 “상시적 사이버계엄령 내리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내용도 성안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압박해 여러가지 강압적, 비상식적 방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정권 패망의 기초가 됐던 안기부법,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의 역사적 사건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 편법적 방법을 동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2월 국회 때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법은 테러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 금융거래 감시 및 통화감청법”이라며 그간에 치러진 국제행사들을 들어 “현행 법률체계의 미비 때문에 대테러방지 활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대테러방지활동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3조와 형법,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행위가 있으면 현행 체계를 통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테러) 위험에 대한 예고는 있어야 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의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의) 남용에 대해 교정의 기회가 없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국정원 위법행위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 정보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자체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상시적 사이버계엄령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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