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개최 무산, 26일 소집…이상민 위원장, 소집 요구 거부

국회 법사위 개최 무산, 26일 소집…이상민 위원장, 소집 요구 거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2-23 14:43
수정 2016-0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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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늘 법사위는 열리지 않을 것같다”며 “26일 본회의 일정이 잡힌 만큼 그 때 법사위를 개최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오늘 본회의 개최는 힘들고, 26일 법사위를 소집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26일 법사위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무쟁점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에서 이날 본회의의 직권상정 추진 얘기가 있고 여야 간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지도부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된 뒤 법사위를 열겠다며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간 선거구획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합의되면서 법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의 소집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고 26일 본회의 일정이 새로 잡힘에 따라 서둘러서 법사위를 개최하기보다 26일 소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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