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절충안 마련…선거구는 ‘강원도 -1’로 의견접근오후 원내지도부 최종담판…내일 北인권법 묶어 처리 추진
여야는 테러방지법 입법 협상과 관련,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에 테러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테러대응센터가 국정원의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방안으로 절충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또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의 경우 기존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면서 쟁점이 됐던 강원도의 의석 수를 현행 9석에서 8석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놓고 22일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라고 여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여야는 전날 비공개 회동과 물밑 접촉을 통해 테러방지법 협상에서 핵심쟁점이었던 테러대응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에, 더민주는 국민안전처에 둘 것을 요구해 왔다.
대신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동통신사에 대해 서면으로 테러 용의자의 금융거래내역과 통신감청자료를 요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테러 관련 정보도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테러대응센터에 가칭 ‘인권 조정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오후 최종담판에서 테러방지법안에 합의하면 오는 23일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사실상 합의된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도출,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담아서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인구 상하한선, 인구 집계 기준일, 자치구 분할 예외조항 등의 내용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에 ‘별표’ 형식으로 첨부되는 선거구획정안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안행위에서 심의·의결한 뒤 29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246개에서 253개로 7석 순증하는 지역 선거구는 서울 2석 증가에 1석 감소, 경기 8석 증가, 인천 1석 증가, 충남 2석 증가에 1석 감소, 대전 1석 증가 등 수도권·충청권에서 12석이 늘어나는 대신 경북 2석, 전남·전북 각 1석, 강원 1석 등 5석이 감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 같은 물밑 조율과 별개로 공개 석상에선 “합의된 게 없다”며 상대방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민생·안보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는 일”이라며 “더민주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정원의 상시적인 금융거래 감시와 통화감청권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며 “통신감청, 금융정보분석 권한까지 국정원에 주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정원이 불신받는 현 상황에서 결코 대(對) 테러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회동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논의가 진전될 경우 양당 대표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다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에 반대하는 야당 내 강경론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