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2건 운영위 상정…野 “유감”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2건 운영위 상정…野 “유감”

입력 2016-02-16 16:09
업데이트 2016-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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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중재안은 소위로 회부, 조원진안은 안건조정위로 넘겨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에 상정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정 의장이 낸 개정안은 앞서 새누리당이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실상 새누리당 당론으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으로, 운영위는 이날 상정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권성동안은 현행 국회법 내용 중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16일 운영위에서 부결됐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의장안은 직권상정 요건은 현행 대로 유지하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도 ‘재적의원 60% 요구’에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초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적의원 과반 요구‘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 의장과 권 의원이 발의한 안을 합친 일종의 수정안이다.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 요구로 직권상정하는 한편, ’국민 안전의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 안건은 안건조정위로 넘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안을 논의해달라는 정 의장 요청을 수용해 그 안건의 논의를 위해 운영위가 소집됐는데,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조원진안을 올렸다”며 “여야 협의로 안건 상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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