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경영안정자금·대출 만기 연장” 기업 “미흡… 지원 아닌 직접적 보상 해달라”

정부 “긴급 경영안정자금·대출 만기 연장” 기업 “미흡… 지원 아닌 직접적 보상 해달라”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2-12 22:24
수정 2016-02-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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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기업 대책 확정

대출금 상환·공과금 납부 유예
110개社 보험금 지급 착수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피해 추산 힘들어… 생계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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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홍용표(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개성공단의 123개 철수 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와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조달에 관한 긴급 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원리금 상환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받는다. 철수 기업 가운데 남북경제협력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 절차에 착수했다. 보험금은 총 2850억원으로, 기업당 투자손실액의 90%까지, 평균 70억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신용·기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보증 연장 시 우대수수료(0.5%)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는 국책은행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은행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납기를 최대 9개월~1년 연장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유예한다.

또 기업 또는 근로자가 휴업·휴직할 경우 하루 4만 3000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철수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 융자 제도 또는 근로자 융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 조달기업이 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즉시 받아들이고 지체 보상금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123개 철수 기업에 대해 1대1 맞춤형 지원팀을 꾸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별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철수 기업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남북한 정부 당국은 입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의 대책과 같은 데다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설비 투자와 원부자재 손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등 현재 피해액 추산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을 만들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 규모를 조사하도록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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