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통과 속 외교부 내달 재외국민보호조직 강화

세월호법 통과 속 외교부 내달 재외국민보호조직 강화

입력 2014-11-09 00:00
수정 2014-1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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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른바 세월호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가운데 외교부도 다음 달께 재외국민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강화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외교부도 재외국민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왔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외교부의 조직 강화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만간 외교부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현재 한 개의 재외국민보호과를 2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중으로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과에는 10명 안팎의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과는 신속 대응 업무를, 기존 재외국민보호과는 상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현재 조직으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사 사건·사고 업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혀왔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대형 사고가 벌어지면 현재 조직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조직을 강화해 현재의 재외동포영사국(국장급)을 재외동포영사실(차관보급)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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