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군사법원 독립’ 국방부에 건의할 듯

병영혁신위, ‘군사법원 독립’ 국방부에 건의할 듯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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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감경권·일반장교 심판관 제도 폐지도 추진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용산 육군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사법제도 개혁 등을 논의한다.

병영문화혁신위 산하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는 분과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1분과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휘관 감경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와 함께 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휘관 감경권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 역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방부에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혹은 육·해·공군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영문화혁신위의 한 관계자도 “(군사법원에) 사단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고 실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많이 축소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최종 ‘병영문화 혁신안’을 12월 중순께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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