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선거구획정위 ‘선관위 산하 설치’ 추진

與혁신위, 선거구획정위 ‘선관위 산하 설치’ 추진

입력 2014-11-02 00:00
수정 2014-1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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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이번 기회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마련해온 안을 바로 국회에 상정해 원안 의결토록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국회가 심의·의결과정에서 선관위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에도 이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지자체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심의 의결 의결하는 방식이었다.

이 관계자는 “혁신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당내 의견수렴이 가능할지는 더더욱 미지수”라면서도 “국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현 정치 상황에서 정당들이 이 문제를 주도하려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 법적·도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 투표를 통해 ‘직점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국회를 보면 정당의 소수 강경파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고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하태경 의원과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로부터 각각 선거구획정위 개선안과 국민소환제 도입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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