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개인정보 93만개 무단 수집·이용”

“질병관리본부, 개인정보 93만개 무단 수집·이용”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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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예방접종 내역 조회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93만개를 수집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예방접종을 한 사람으로부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이상반응 신고를 받으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390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관련법 위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처분 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마련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된 1만5천528건의 92.5%인 1만4천35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 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행정처분 거부’ 소송을 당해 처분을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1996년 무면허의료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역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복지부가 14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복지부가 패소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야근이나 휴일근무자용 특근매식비를 자세한 근무현황 파악없이 인근 식당에서 매월 정액으로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84회에 걸쳐 9천800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주는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내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두 재단이 2012∼2013년에 도입한 구매가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97점 중 69점이 이미 국가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다른 연구기관이 가진 것과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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