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法’ 입법”

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法’ 입법”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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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미진시 특검…김영란법·정부조직법 개정 최대한 빨리”’구원파’ 겨냥 특가법도 개정 추진…”범죄은닉 더 엄하게 처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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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法’ 입법”
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法’ 입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우선 국회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 다루되 야당보다 우리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회는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면서 “대가성이 없다 해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 “국조는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특검은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재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기관은 지금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제일로 여기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없애버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유병언법’에 대해 “유병언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직접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낼 것”이라며 “국가에서 ‘선보상 후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종교단체인 ‘구원파’가 유병언 일가의 신병을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중·특수 시설을 활용해 범죄 행위자들이 자신의 수사에 다중의 힘을 동원해 체포 면탈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유병언 일가와 같은 자들을 철저히 응징해 이 땅을 범죄혐의자의 성지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본범(本犯)보다 범죄 은닉을 조장하는 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자 도피에 관한 응징법을 마련해 국가의 형벌권을 비웃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응징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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