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투표신청 전체 군·경에 선거공보물 보내야”(종합)

野 “사전투표신청 전체 군·경에 선거공보물 보내야”(종합)

입력 2014-05-17 00:00
수정 2014-05-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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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방부·경찰청에 선거공보신청 협조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17일 군 복무자의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관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대상인) 군 장병과 의무경찰의 공보물 사전신청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보물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전투표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출마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거공보물을 받아보려면 사전에 선관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신청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장병과 의무경찰이 사전에 선거공보물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마 후보에 대한 정보없이 ‘깜깜이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자료를 내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이 오늘 자정까지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반드시 선거공보를 신청하도록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거듭 당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자는 3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종 30만명(85%)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 경찰청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인, 경찰이 있는지 확인해 자정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공보를 신청하지 않아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24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군 복무자의 온전한 사전투표권 보장을 위해 자동으로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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