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공청회서 의견수렴…합의안 나올지는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했다.지난 2월 구성된 노사정 소위는 그간 2차례 대표자 회의를 비롯해 대표교섭단 회의, 지원단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를 확인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사정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시행 시점 등을 두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재계 측 입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노동계·야당의 입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사가 합의할 땐 1년의 6개월은 주 8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더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안한 7대, 9대 과제를 두고 균형 있게 논의했으나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3대 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입장 차를 확인한 것을 포함해 매우 진솔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면서 “다만 ‘패키지 딜’인 만큼 어느 안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됐다”라고 말했다.
노사정 소위는 일단 오는 9일과 10일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14일 집중 협상에 들어가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합의문을 작성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노사정 소위에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도 참고인으로 참여해 3대 의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 활동 시한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 사이 합의안이 마련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소위는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