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택시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4-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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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까지 보장…도정법 개정안도 가결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가결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택시 서비스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0%, 대구·대전 280% 등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로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체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도 이노근 의원 개정안과 통합해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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