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수사 공방] 새누리 “즉각 처리”·민주 반대 표명 안해… 새달 5일안 처리도 가능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수사 공방] 새누리 “즉각 처리”·민주 반대 표명 안해… 새달 5일안 처리도 가능

입력 2013-08-31 00:00
업데이트 2013-08-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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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공론화

여야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처리를 천명했고,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내지 않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면서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박용진 대변인은 “혐의 사실을 적시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오면 검토 후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이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반영한 언급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이 의원과 관련한 녹취록과 같은 결정적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로 시작된 8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회기 중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달 중순 소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한 달로 9월 중순까지여서 결국 정기국회와 ‘공백’ 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9월 1일 체포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법원이 이날 검찰에 보낸 체포동의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52건 가운데 11건에 불과하다. 지난 2월과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여야 간 의사일정 미합의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강경 대치해 온 여야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선거법 위반 등 개인적 비리 차원이 아닌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어 이전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여야 대치국면이라 하더라도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하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 2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 뒤 바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체포동의안 접수보고를 받는다. 이어 72시간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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