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지금까지 11번 가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지금까지 11번 가결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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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부터 총 52건 제출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사무처 의정자료집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이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5건 중 1건꼴 불과하다.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확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 규정이 ‘방탄국회’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6대 국회(15건)와 두 번째로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12건)에서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1997년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있고 나서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의 칼을 빼들었으나 여소야대 구조에서 야권이 ‘방탄국회’ 효과를 십분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범위를 좁혀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9건의 체포동의안 중 3건이 가결됐는데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 탓에 국회의원도 막무가내식 ‘방탄국회’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2010년 9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총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은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무려 15년 만의 일이었다.

지난해 7월 1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박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돼 여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의원 자격심사까지 거론됐던 이석기 의원의 경우 자신을 포함해 진보당 의석이 6석에 불과한 데다 혐의도 통상의 비리가 아닌 이념과 관련한 문제여서 동료의원들의 ‘동정표’를 기대하기 힘들듯하다.

한편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지난해 9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0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지난 2월과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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