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지때 경위 즉시공개 추진

원전 정지때 경위 즉시공개 추진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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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될 때 그 이유와 발생 경위 등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문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원자력위원회가 원전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의 가동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 경위, 조치 결과 등을 즉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그런데도 원전 시설관리 실태나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청구건수의 32%는 정보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보청구에 대한 전체 공개비율은 2011년 66%에서 올해는 오히려 48%로 감소해 국민들의 원전 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고장정지 등과 같은 정보는 국가 또는 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원전 당국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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