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환치기’ 알고도 쉬쉬 까닭은

외교부 ‘재외공관 환치기’ 알고도 쉬쉬 까닭은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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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등 인플레 심한 데다 암시장·고시환율 차이 커

중남미 A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청사 수리비 6만 7000달러를 현지 암시장에서 환전했다. 외교부가 공관의 달러 계좌로 보낸 예산은 현지 환전상 계좌로 재송금된 후 현지 통화로 바뀌었다. A국 정부의 고시 환율과 (암)시장 환율 차가 1.5배에 달해 고시 환율을 적용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이다.

현지 외교관들의 급여도 3~4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지급된다. 외교부가 대사관 공식 계좌로 보낸 급여는 각 외교관들의 달러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환전상 달러 계좌로 송금됐다가 외교관들의 현지 통화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온다. 현지 출장비와 의료비 등도 시장 환율을 적용해 통화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

29일 외교부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통해 중남미 및 중앙아시아 재외 공관의 현지 암시장 이용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 지역에서 이 같은 외환매매는 불법이어서 행정처벌이나 벌금, 노동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B국 주재 공관도 공공요금과 특근 매식비 등 지출 예산 23만 6000달러를 환전상을 통해 현지 통화로 바꿨다. 한 공관에서는 2010년 녹색성장포럼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면서 책정된 예산 1만 달러가 부족하자 환전상을 통해 겨우 메웠다.

외교부는 현지 감사에서 실태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 공관의 환치기는 외교부 내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 사안은 지난해 2월 장관에게도 보고됐지만 가급적 주재국 외환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로 끝났다.

왜 그럴까. 중남미와 중앙아시아 모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다 고시 환율을 적용하면 타 지역 공관과 똑같은 예산을 받아도 실제 통화 가치는 반토막이 된다. 해당 공관의 이 같은 ‘특수 상황’을 인정해 예산을 증액해 주거나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지 감사를 담당했던 외교부 관계자는 “국격에도 맞지 않고, 외교관 신분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해당 주재국의 다른 나라 공관들도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어떻게 개선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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