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댓글 수사않고 수사결과 발표한 셈”

이상규 “댓글 수사않고 수사결과 발표한 셈”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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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서버 수색 필요성 보고받고도 수사지시 않아”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분석팀으로부터 웹사이트 수색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추가 수사지시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찰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5시30분께 분석관실을 찾은 김 전 청장에게 “이 여직원이 어느 사이트에 방문해 무슨 행위를 했는지 사이트를 전부 다 복원을 해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 그 사이트에 가서 다 읽어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사이트 방문한 데가 많은가”라고 물은 뒤 “사이트 4곳을 읽고 있다”는 분석관의 대답에 “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게시하고…”라며 혼잣말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이 방문한 사이트를 파악하고, 4개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과정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사이트 서버에 대한 수사 없이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서울청의 분석과정에 사이트 서버 수색의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매뉴얼을 무시한 분석을 진행하고, 수사없는 분석의 결과를 ‘수사결과’로 둔갑시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오후 11시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는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짜맞춰진 허위 수사결과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 CCTV(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셀프감금’된 동안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게시글과 인터넷 접속기록을 삭제하고 경찰 사이버분석팀도 김씨의 피의자 진술을 통해 삭제 사실을 이미 파악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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