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증세’ 후폭풍에… 정부, 보완 나선다

‘중산층 증세’ 후폭풍에… 정부, 보완 나선다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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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미세조정 착수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산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은 ‘연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 등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여당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3450만~7000만원대 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나게 된다. 그러자 중산층의 부담을 늘린다며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정부안 기조가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과연 ‘중산층 세금폭탄’인지는 잘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총급여 2000만~5000만원 사이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총급여 3450만~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연평균 금액을 16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7일 개최할 계획인 국민보고대회에 세금 부담 증가의 가장 강력한 비판 세력인 ‘넥타이 부대’의 대대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 최고 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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