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새누리당-민주당 간사 합의서 전문

국조특위 새누리당-민주당 간사 합의서 전문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내용.

국정원 댓글 의혹 등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특위는 8월7일 14시 회의를 개최해 증인 및 참고인을 위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다.

2. 특위는 8월14일 10시 회의를 개최해 1차 증인 신문을 실시한다.

3. 특위는 8월 19일 10시 회의를 개최해 2차 증인 신문을 실시한다.

4. 특위는 8월 21일 10시 회의를 개최해 3차 증인 신문을 실시한다.

5. 특위는 8월 23일 10시 회의를 개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6. 특위 여야간사는 8월7일 오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다.

2013.8.6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민주당 간사 정청래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