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어린이집 운영자로 담당공무원 딸 선정”

“공립 어린이집 운영자로 담당공무원 딸 선정”

입력 2013-08-05 00:00
업데이트 2013-08-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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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관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대선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여 충청남도 청양군의 서기관급 공무원 A씨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공립 B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3명이 재계약을 신청하자 자신의 딸을 새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기존 운영자들의 교체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로는 기존 운영자들이 모두 적격 기준인 70점을 넘었지만, A씨 부하직원들은 심사항목을 임의로 세분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3명을 70점 미만으로 평가해 전부 부적격 처리했다.

A씨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청양군 거주자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전에 살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한 뒤 B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내도록 해 결국 딸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던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라”고 압력을 넣고, 자신의 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배점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보령 머드화장품’ 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충남 보령시 공무원 4명이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대금만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거나, 만료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市)에 6천9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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