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윤진숙(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첫 행사로 4대 국정과제 실천계획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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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1년 한·중어업협정 당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동수역으로 설정했고, 2006년 한·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연구원 8명이 보름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만 갖췄다. 실제 머무르는 기간이 연간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점진적으로 연구·거주시설을 확충, 사람이 거주하는 기지로 만들기로 했다.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영토 경비도 강화된다. 영토 분쟁으로 적극 경비를 꺼리던 한·일, 한·중 간의 미획정 구역까지 경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동해 중간수역이나 서해 잠정조치수역까지 해경 경비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장비 부족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이나 가까운 바다 경비에 치중하고 있는 상태다.
울릉 해경경찰서 신설과 함께 2017년까지 대형함정 10척과 고속단정 12척, 항공기 10대를 증강할 예정이다. 조업권 확보 차원에서 집단대응, 영해침범, 무허가 조업 등 3대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1000t급 지도선과 고속단정 4척을 보강하고, 집단 저항하는 외국의 불법 어선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경·해군의 합동 단속 선단도 구성된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선도로 12개 항만의 재개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해양경제특별구역사업과 연계된다. 해양 관련 산업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해양특구는 경제자유구역처럼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 지원을 받는다. ‘新(신)자산어보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7년까지 50개 이상의 양식·가공·유통기업을 지원하고, 해외수산개발센터 4곳도 세워 수산물 해외 생산량을 10% 증대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