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대 vs 엄마’ 취업가산점 공방

국회, ‘군대 vs 엄마’ 취업가산점 공방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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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형평성 논란으로 논의 난항

국회에서 ‘가산점’ 논쟁이 한창이다.

 제대 군인과 출산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상정돼 4월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국회 국방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제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위헌 논쟁과 형평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을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은 당시보다 낮췄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소위에서 “군 복무를 봉사점수로 인정해 가산점을 주면 위헌 논란도 피하고 ‘재수 없게 군대에 다녀왔다’는 생각도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가산점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제대 군인 지원은 해야 하지만 여성의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또 다른 갈등을 피하고,위헌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엄마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첫 상정됐고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대갔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됐다가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면서 “기업문화가 아직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지원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이 일치한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지난 1999년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평등권을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점수폭을 낮춘 것이다.

 또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점을 받은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일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면 호봉이나 임금산정 때 군 복무나 출산 이전의 근무경력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반대론자들은 군복무와 출산으로 단절된 경력을 가산점으로 이어줄 게 아니며,각각 정년연장·호봉인상,직장복귀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군미필자,여성,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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