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 사범은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적어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한 만큼 벌금을 물도록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측은 “현행 법은 이익 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벌금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 사범은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적어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한 만큼 벌금을 물도록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측은 “현행 법은 이익 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벌금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