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朴대통령과 인연, 로펌경력 자격기준 안돼”

“대선 때 朴대통령과 인연, 로펌경력 자격기준 안돼”

입력 2013-03-25 00:00
업데이트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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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일문일답

공직 후보자의 적격 논란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옮겨 왔다. 지난 22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벌 변호사에게 공정위를 맡길 수 없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 후보자 관련 논란은 투기·병역 등이 문제가 됐던 다른 후보자들과 다른 양상이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24일 “로펌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어울리냐는 프레임에 관한 문제가 걸림돌”이라면서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도 없고 (준비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한 후보 역시 이날 “청문회 절차가 정말 발가벗고 마라톤하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해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와 공인의 임무는 다르다. 변호사는 일을 맡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인이 충실 의무를 바쳐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그걸 그르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로펌에서 얻은 지식·경험이 공정위원장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3년간 변호사로 있으면서 기업들 속성을 속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만한 법률적 제도가 뭔지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요즘은 판사를 하려면 10년간 변호사를 해야 한다. 김&장 출신 변호사가 법원에 가면 김&장 사건이 올 텐데 그럼 그 변호사는 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그건 안 된다. (판사를 할지 말지는)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 로펌 근무 경력만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남도 김&장에 근무한다.

-충분히 염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염려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건 타당치 않다. 문제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다. 오히려 ‘우리를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로 엄정하게 할 것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다.

-다른 수단 없이 그냥 월급으로 번 돈이다. 변호사로서의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 돈을 그때 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이자가 붙었다. 만약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 몇백억원이 됐을 거다. 부동산은 우리 집, 아내 이름의 상가, 부모가 살던 시골 집 정도다.

→정치 입문 경력도 있다.

-1998~2000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었다. 구미갑이 고(故) 박세직 의원이 탈당을 해 지구당이 비었다. 그때 내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구미을은 고(故) 김윤환 의원 지역구다. 구미 갑과 을이 합쳐지면서 김 의원이 있어서 2000년에 보따리 싸서 왔다. 그런데 김 의원이 아니라 당시 도 의원인 김성조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겠지만 나는 서운했다. 다시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한 정무직을 하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지구당위원장을 할 때 박 대통령이 초선이었다. 경북 지구당 위원 연석 모임이 있으면 먼 발치에서 몇 번 봤다. 그러다 대선 경선과 대선에서 정책 자문을 하면서 봤다.

→아직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다.

-정치에 휘말리는 건 개인적으로 참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 좋겠다”고 할 텐데, 나는 사실 빈농과 노동자의 아들이다. 경남 진주에서 초등학교를 두 군데 다니다가 구미공업단지가 서면서 구미로 갔다.

옛날 삶의 족적을 정책 실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골고루 기여한 만큼 수혜를 받으면서 살자는 거다. 그래야 건전하게 체제가 유지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남을 쥐어짜고 못 살게 하면 결국은 전체가 파괴된다. 경주 최씨의 철학, 그게 요새도 맞다고 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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