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속도…총·대선공약 이행에 당력 집중

與 민생법안 속도…총·대선공약 이행에 당력 집중

입력 2013-03-19 00:00
업데이트 2013-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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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입법 68건·未처리 총선공약 입법 26건 처리에 주력

정부조직법안 타결을 계기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새누리당이 민생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에 빠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진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뒤늦게나마 민생공약 이행에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의지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안을 204개로 분류해놓고 있다.

당은 공약별 시행시기를 감안해 19일 현재까지 68건을 발의했으며, 나머지 100여건은 연내 제출할 방침이다.

당은 이들 68건에 더해 국회에 앞서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4·11총선 관련 입법 26건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택시업을 지원하는 ‘택시지원법’, 가정폭력 안전대책을 위한 ‘가정폭력방치 및 피해자보호법’ 등 7건을 당은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여야 합의로 오는 20일, 21일 두차례 본회의가 열리지만 빠듯한 일정과 일부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이들 법안이 3월 국회에서 전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등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여서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앞서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다.

택시법은 지난해 대선전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고, 현재 정부가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여야로서는 지난해 대선때부터 공약한 ‘해묵은 숙제’인 이번에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상임위별로 민생공약 입법을 독려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한 두 달은 전력을 다해 이번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뒤 국회쇄신, 예산재정개혁, 공정방송 문제와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사무총장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데에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때”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개편 법안 외에도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국민이 새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시급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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