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위권 로펌 ‘대륙아주’ 고문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중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 법인 동정란에 오 전 시장 영입 사실과 간단한 약력을 게재했다. 대륙아주는 국내 로펌 순위 10위권의 법무법인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전형적인 법조인으로서 평범한 생활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직 시장이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차원에서도 오 전 시장 영입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만큼 오 전 시장의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라면서 “전관예우의 또 다른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로 영입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송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연구에 힘쓰려는 것”이라면서 “다시 정치권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로펌 고문으로서 맡게 될 역할은 오 전 시장이 공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와는 직접적 연관성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로펌도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2년 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서울시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영국으로 유학, 킹스칼리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지난해 말 귀국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시장 시절 추진한 세빛둥둥섬 사업을 재정 낭비 사례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