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등 성범죄 감형 말이 되나”

“오원춘 무기징역 등 성범죄 감형 말이 되나”

입력 2012-10-20 00:00
업데이트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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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성범죄 양형기준 등 질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선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수원 살인마’ 오원춘의 2심 판결과 관련, “법원이 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사형이 안 되면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 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인육 공급 목적으로 한 계획살인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담당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면서 “법원장의 입장에서 개별 판결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과 구속영장 처리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들이 양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가 성범죄로 20.9%에 이른다.”고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2세 간호 조무사가 60대 여성 환자를 강간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돼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이 “안타깝다.”고만 짧게 답하자 김 의원이 “그냥 안타깝다구요? 정말 할 말이 그게 다입니까?”라고 다그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원장이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선 판사들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책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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